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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절세 꿀팁

원천징수 80% vs 120%, 바꾸면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by 슬픈월급쟁이 2026. 9. 15.

원천징수 비율 대표
원천징수 비율 대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하나로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는 소득세 총액은 그대로예요. 바뀌는 건 세금을 언제 내느냐, 그래서 매달 받는 월급과 연말정산 환급이 어떻게 갈리느냐예요.

저희 집은 두 아이를 키우는 인천 4인 가구인데, 올해 7월부터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맞벌이가 됐어요. 내년 1월 연말정산이 맞벌이로 치르는 첫 연말정산이라 이 비율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과 2026년 3월부터 적용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나란히 비교했어요.

구분 80% 선택 100% (기본값) 120% 선택
매달 떼는 소득세 간이세액표의 80% 간이세액표 그대로 간이세액표의 120%
매달 실수령액 늘어남 기준 줄어듦
1년 소득세 총액(결정세액) 같음 같음 같음
연말정산 결과 방향 환급 감소 또는 추가납부 사람마다 다름 환급 증가 또는 추가납부 감소
어울리는 경우 해마다 환급이 크게 나오는 편 판단할 기록이 아직 없을 때 해마다 추가납부가 나오는 편
신청 회사에 조정신청서 제출 신청 없음 회사에 조정신청서 제출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세 번째 줄이에요. 비율은 세금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세금을 미리 내는 속도를 바꾸는 장치라서, 120%를 골랐다고 세금이 늘지 않고 80%를 골랐다고 세금이 줄지도 않아요. 다만 매달 떼는 돈과 연말에 정산하는 돈의 크기가 달라지니, 집집마다 어느 쪽이 편한지는 달라져요.

 


 

📋 100%는 뭘 기준으로 떼는 금액일까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붙어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예요. 비과세 수당을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칸을 찾으면 그 달에 뗄 소득세가 나와요. 여기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떼는 게 100%, 이 금액에 0.8이나 1.2를 곱해서 떼는 게 80%와 120%예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정하는 흐름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정하는 흐름

이 표는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됐고,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새 표가 적용되고 있어요. 바뀐 핵심은 자녀 몫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은 20,830원, 2명은 45,830원을 빼고,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마다 33,330원을 더 빼요. 자녀세액공제가 늘어난 걸 매달 떼는 금액에 미리 반영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7살, 5살이라 아직 이 자녀 차감 대상 나이는 아니에요.

눈여겨볼 건 간이세액표가 무엇을 반영해서 만든 표인지예요. 별표 2 비고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을 반영했다고 적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장애인·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 납입, 그해 실제로 쓴 의료비·교육비 규모는 이 표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00%로 성실하게 떼어도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생겨요.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배우자도 1명씩 세요

간이세액표 비고에는 공제대상가족 수를 셀 때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회사에 신고해 둔 가족 수가 실제와 다르면 비율을 무엇으로 고르든 매달 떼는 금액의 출발점부터 어긋나요.

하나 더, 소득세를 뗄 때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만큼 같이 떼요. 비율을 80%로 낮추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줄고, 120%로 올리면 같이 늘어요.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칸과 지방소득세 칸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 비율을 바꿔도 1년 세금이 그대로인 이유

연말정산은 그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1년 동안 이미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하는 절차예요. 소득세법 제137조도 이 순서대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미 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모자라면 차액을 더 내요. 원천징수 비율은 이 가운데 기납부세액만 움직여요. 결정세액은 연봉과 공제 항목으로 정해지니 비율과 상관이 없어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요. 계산하기 쉽게 간이세액표 100% 기준 소득세가 매달 10만원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비율로 뗐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1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실제 금액은 월급과 가족 수에 따라 다르고,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예요.

비율별 1년 원천징수 누계
비율별 1년 원천징수 누계

가정: 결정세액 110만원 80% 100% 120%
매달 떼는 소득세 8만원 10만원 12만원
1년 기납부세액 96만원 120만원 144만원
연말정산 결과 14만원 추가납부 10만원 환급 34만원 환급
1년 동안 낸 소득세 합계 110만원 110만원 110만원

환급 34만원과 추가납부 14만원만 보면 차이가 커 보이지만, 맨 아래 줄은 세 칸 모두 110만원이에요. 120%는 매달 2만원씩 더 내고 연말에 그만큼 더 돌려받은 것이고, 80%는 매달 2만원씩 덜 내고 연말에 그만큼 채운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넣으면 매달 차이는 소득세 2만원에 지방소득세 2천원이 붙어 2만2천원이 돼요.

비율 선택은 시행령이 근로자에게 허용한 방법이라, 80%를 골라서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와도 그 자체로 가산세가 붙는 구조는 아니에요. 결국 고르는 기준은 세금 액수가 아니라 매달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고 싶은지예요.

 


 

💵 80%를 고르면 – 월급은 늘고 2월에 정산해요

80%는 해마다 연말정산 환급이 크게 나오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쪽이에요. 환급이 크다는 건 1년 동안 필요 이상으로 미리 냈다는 뜻이라, 그 몫을 매달 월급으로 받아 쓰는 셈이에요. 앞의 예시라면 월 2만2천원 정도가 실수령액에 더해져요.

특히 간이세액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제가 큰 사람이 이쪽에 가까워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리면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200만원이 더 붙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추가공제는 간이세액표 비고의 반영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요. 연금계좌에 꾸준히 넣거나 의료비 지출이 큰 집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한꺼번에 반영되니 환급 쪽으로 기울기 쉬워요.

주의할 건 예상이 빗나갔을 때예요. 작년에 환급이 컸던 이유가 올해도 그대로라는 보장이 없어요. 한 해만 크게 쓴 의료비였거나, 기본공제로 올리던 가족의 소득이 생겼거나,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바뀌면 80%로 덜 낸 몫이 그대로 추가납부로 돌아와요.

추가납부가 1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회사에 신청하는 방식이고, 10만원 이하면 한 번에 내요. 분납은 부담을 나누는 장치일 뿐 금액이 줄지는 않아요.

80%를 고른다면 늘어난 몫이 생활비에 섞여 사라지지 않게 따로 떼어 두는 방법도 있어요. 연말정산 결과가 추가납부로 나오는 해에 그 돈이 완충 역할을 해 줘요. 다만 이건 개인 선택이고, 매달 몇만원 차이를 굳이 관리하고 싶지 않다면 100%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 120%를 고르면 – 연말정산 추가납부를 미리 나눠 내요

120%는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와 2월 월급이 확 줄어드는 사람에게 어울려요. 2월에 한꺼번에 내던 몫을 1년에 걸쳐 조금씩 미리 내는 구조예요. 결정세액이 140만원이고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 월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가정: 결정세액 140만원 80% 100% 120%
1년 기납부세액 96만원 120만원 144만원
연말정산 결과 44만원 추가납부 20만원 추가납부 4만원 환급

달마다 조금씩 채워지는 세금 저금통
달마다 조금씩 채워지는 세금 저금통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도 120%를 검토해요. 회사에서 떼 간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기 때문에, 미리 더 떼어 두면 5월에 한꺼번에 낼 몫이 줄어들어요. 물론 이때도 1년 세금 총액은 같고, 부업 소득 규모에 따라서는 120%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대신 치르는 비용도 분명해요.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돌려주는 환급금에는 따로 이자가 붙지 않아요. 120%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무이자로 미리 맡겨 두는 셈이라, 그 돈을 파킹통장이나 적금에 넣어 두는 쪽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손해예요. 환급이 커져서 기분은 좋아도 세금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점은 표의 숫자가 보여 주고 있어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6 완전정리」 · 세금 & 절세 꿀팁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어요


 

📝 신청 방법과 바꾸는 시점

신청 창구는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은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써서 회사에 내거나, 연말정산 때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적어서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급여 담당 부서에 서식을 요청하거나 사내 급여 시스템에서 비율을 고르는 식으로 처리돼요.

1지난 연말정산 결과부터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환급)였는지, 플러스(추가납부)였는지와 크기를 봐요. 방향이 곧 비율을 고르는 근거예요.

2회사에 조정신청서 제출

바꾸고 싶은 달의 급여 계산이 끝나기 전에 내야 그달부터 반영돼요. 급여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르니 담당자에게 날짜를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3다음 급여명세서로 반영 확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칸이 전달보다 20%만큼 줄었는지 늘었는지 봐요. 같은 달에 급여나 가족 수가 같이 바뀌었다면 딱 20%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적용 기간은 같은 조 제4항에 있어요. 바꾼 비율은 변경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적용돼요. 지금이 9월이니 10월 급여부터 80%로 바뀐다면 달라지는 건 10~12월 석 달치예요. 앞의 예시로는 소득세 6만원, 지방소득세까지 6만6천원 정도가 덜 떼이고, 그만큼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늘어요.

한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는지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현행 시행령 제194조 제3항 제2호는 이미 바꾼 비율을 다른 비율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조정신청 대상으로 적어 두고 있어요. 제도가 처음 생긴 2015년 7월 무렵에는 같은 해 안에서는 계속 유지된다는 안내가 많았으니, 오래된 글을 볼 때는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해에도 같은 비율을 이어 갈 때 무엇을 다시 내야 하는지는 회사 급여 시스템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해요. 2026년 9월 현재 이 80·100·120% 선택 제도 자체를 바꾼다는 개정 소식은 찾지 못했지만, 세법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 맞벌이 첫해라면 저는 이렇게 고르겠어요

저희 집 조건을 놓고 따져 보면 두 방향의 힘이 같이 작용해요. 하나는 추가납부 쪽이에요. 아내가 일을 시작했으니 아내의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이 빠져요. 게다가 회사에 신고해 둔 공제대상가족 수에 아내가 아직 들어가 있다면, 간이세액표도 그 가족 수 기준으로 적게 떼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환급 쪽이에요. 저희 첫째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첫째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사람은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 받아요. 이 공제는 간이세액표에 들어 있지 않으니 매달 떼는 금액보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식탁에서 서류를 나눠 보는 부부
식탁에서 서류를 나눠 보는 부부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힘이 있고 크기는 실제 급여와 공제 금액을 넣어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비율부터 건드리지 않고 순서를 이렇게 잡겠어요. 먼저 회사에 신고된 공제대상가족 수가 지금 상황과 맞는지 고쳐요. 비율은 그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처럼 그해 1~9월 사용액으로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보통 11월께 열리니, 그때 대략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어요. 해마다 여는 날짜는 조금씩 달라요.

아내 쪽은 올해가 입사 첫해라 비교할 지난 연말정산 기록이 없어요. 이럴 때는 100%를 유지하고 첫 연말정산 결과를 본 뒤 다음 해에 고르는 쪽이 무리가 없어요. 두 아이의 기본공제와 첫째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을지에 따라서도 각자의 결과가 달라지니, 비율 선택은 공제를 누구에게 올릴지 정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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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80%로 줄였다가 연말정산 추가납부가 크게 나오면 가산세가 붙나요?

A.비율 선택은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가 허용한 원천징수 방식이라, 선택 자체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구조는 아니에요. 덜 뗀 만큼을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는 것이고,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Q.중간에 다시 100%로 돌릴 수 있나요?

A.현행 시행령 제194조 제3항 제2호가 이미 바꾼 비율을 다른 비율로 다시 바꾸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조정신청서를 내면 돼요. 다만 회사 급여 마감 일정에 따라 반영되는 달이 달라질 수 있어요.

Q.비율을 바꾸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바뀌나요?

A.네, 근로소득에서 떼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라서 소득세가 80%로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요. 연말정산에서 정산할 때도 소득세와 함께 움직여요.

Q.홈택스에서 혼자 신청할 수는 없나요?

A.시행령은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달 세금을 떼는 주체가 회사라서 회사 급여 담당 부서가 창구예요. 회사가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고서로 일괄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비율을 바꾼 달의 급여명세서를 전달 명세서와 나란히 놓으면 소득세 칸에서 반영 여부가 바로 보여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은 어떤 비율을 골랐는지와 상관없이 그해 소득과 공제로만 정해지는 숫자예요. 다만 부업처럼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야 최종 숫자가 확정돼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투자·계약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도·금리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