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근속연수 2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00만원 안팎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적죠. 근데 퇴직금 규모가 크거나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훅 올라가는 구조라서, 금액이 클수록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져요.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퇴직소득세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IRP 절세 전략은 어떻게 쓰는지 정리해 봤어요.
💡 퇴직소득세,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게 나올까
퇴직금은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돼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오는 구조예요.
비결은 두 가지 공제에 있어요. 첫째는 근속연수공제예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금액이 커져서 과세 대상 금액 자체를 줄여줘요. 둘째는 환산급여공제예요. 퇴직금을 1년 치 급여로 환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는 큰돈에 높은 세율이 그대로 붙지 않아요.
이 두 공제 덕분에, 오래 일한 직장인일수록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게 나와요. 아래 차트를 보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금액이 얼마나 커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미지_필라테스 매트 운동하는 여성
📐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알면 구조가 이해돼요.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2단계 근속연수공제 차감
3단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환산급여공제 차감 → 과세표준 산출
5단계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10%)
핵심은 3단계 환산급여예요. 퇴직금을 1년 치 급여로 나눠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래는 국세청 기준 근속연수공제 계산식이에요.
| 근속연수 | 공제금액 계산식 | 예시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150만원 (5년) |
| 6~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400만원 (10년) |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1,200만원 (2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2,400만원 (30년) |
🧮 퇴직금 1억 기준, 근속연수별 세금 차이
퇴직금 1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근속연수에 따른 세금 차이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봤어요. 아래 금액은 참고용 시뮬레이션이에요. 개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세(참고치) |
|---|---|---|
| 5년 | 150만원 | 약 400만원대 |
| 10년 | 400만원 | 약 100만원대 |
| 15년 | 800만원 | 약 40~60만원대 |
| 20년 | 1,200만원 | 약 10~20만원대 |
| 30년 | 2,400만원 | 거의 없음 |
오래 일할수록 퇴직소득세가 거의 없는 구조예요. 반면 퇴직금이 3억~5억 이상으로 커지면 근속연수가 길어도 수천만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이때 IRP 절세 전략이 중요해져요.
💰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최대 50% 줄어요
퇴직금을 바로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해요. 반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 혜택이 생겨요.
| 연금 수령 기간 | 퇴직소득세 감면율 |
|---|---|
| 1~10년 | 30% 감면 |
| 11~20년 | 40% 감면 |
| 21년 이상 | 50% 감면 ⭐ 2026년 신규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6,500만원이라면, IRP에서 2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납부 세금이 약 1,6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비교하면 4,850만원을 아끼는 셈이에요.
⚠️ 중요: IRP 이전은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돼요. 이 기간을 넘기면 일반 수령으로 처리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 알아두면 유용한 주의사항 3가지
①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해요
IRP로 이전했더라도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해요. 퇴직금 재원(IRP 이전분)은 IRP 가입기간 5년 요건 없이 만 55세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② 연금 수령 중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해요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적용된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겠다고 결정했다면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③ IRP 계좌 내 운용 수익은 별도로 과세돼요
IRP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연금소득세(3.3~5.5%) 형태로 따로 과세돼요. 퇴직금 자체 세금과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이 클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오래 일하셨다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공제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IRP 이전을 검토해볼 만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투자·금융 결정은 항상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투자·계약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도·금리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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