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눈에 정리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결제분 기준 영화표 한 장, 서점에서 산 책 몇 권, 수영장 석 달 치 이용권. 이 결제들이 연말정산에서 30%로 계산되는 자리가 문화비 소득공제예요.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이 15%니까, 같은 돈을 써도 공제 대상 금액은 두 배로 잡히는 셈이죠.물론 조건이 붙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해야 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이 칸 자체가 계산에서 빠져요. 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한 해에는 공제 금액이 아예 0이고요.여기에 2025년 7월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새로 들어왔고, 2026년 1월 이후 사용분부터는 한도 계산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놓고, 어떤 결제가 문화비로 잡히고 어떤 결제가 빠지는지를 항목.. 2026.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