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 2분의 1과 12개월 근속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정리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돈이에요. 금액만 보면 단순한데,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가르는 건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맞느냐예요. 하나는 재취업하는 날 확정되고, 다른 하나는 그 뒤 1년 동안 만들어져요.고용보험법 제64조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만 적어 두었어요. 실제 기준이 들어 있는 곳은 시행령 제84조고, 거기서 제목에 있는 두 숫자가 나와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죠.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실직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이 수당의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법령.. 2026.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