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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절세 꿀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총정리 – 홈택스 개통 시기와 확인할 항목

by 슬픈월급쟁이 2026. 10. 1.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표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표

10월이 되면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는 사람이 늘어요. 그런데 로그인을 해도 메뉴가 비어 있거나 지난해 화면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열리고, 지난해 2025년 귀속 서비스는 11월에 개통했거든요. 2026년 귀속, 즉 올해 소득에 대한 개통일은 9월 말까지 공지되지 않았어요.

미리보기가 하는 일은 단순해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그리고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줘요. 10월부터 12월까지 쓸 돈은 직접 넣어 보면서 세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구조죠.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이 시기에 손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카드 결제 비중을 맞추는 계산보다 어떤 항목이 미리보기에 아예 안 잡히는지, 12월 31일이 지나면 못 되돌리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쪽이 실익이 커요. 그래서 개통 시기와 항목별 확인 순서에 초점을 맞춰 모았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 — 개통 시기와 담기는 자료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상시 열려 있는 메뉴가 아니에요. 국세청이 그해 1~9월 카드 사용액 자료를 모아 화면에 얹은 뒤 개통하는 방식이라, 자료가 정리되는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열려요. 2025년 귀속 서비스는 지난해 11월에 열려 올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 앞의 몇 해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였죠.

그래서 10월 초에 들어가 메뉴가 없다고 당황할 일은 아니에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9월 말 기준으로 아직 공지되지 않았고, 예년 흐름대로면 11월 초쯤 홈택스 공지로 날짜가 먼저 뜨는 편이에요. 날짜가 확정되면 메뉴는 로그인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요.

연말정산 일정 달력
연말정산 일정 달력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시기도 역할도 달라요.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자료로 미리 계산해 보는 도구이고, 실제 공제 자료를 확정해 회사에 내는 건 이듬해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예요. 지난 1월에는 15일에 간소화가 열려 45개 항목을 제공했고, 확정된 자료는 20일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시기 열리는 것 이때 할 일
10월 미리보기 개통 전 자료제공동의, 올해 납입액 확인
11월 무렵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자료 확인, 10~12월 입력
12월 31일 그해 납입·지출 마감 연금계좌 납입, 혼인신고 등
이듬해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확정자료 내려받기, 누락 자료 신고
이듬해 2월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과 정산

시기를 굳이 나눠 보는 이유는 손을 쓸 수 있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1월 간소화 때 할 수 있는 건 이미 쓴 돈을 빠짐없이 모으는 일뿐이고, 금액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이에요. 미리보기가 11월에 열리는 것도 그 한 달을 남겨 두려는 설계로 보여요.

✔️ STEP 1 · 개통 전 10월에 확인할 세 가지

1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었는지 추가 납부였는지

2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걸려 있는지

3연금저축·IRP에 올해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


🧮 미리보기 화면 세 단계 — 무엇을 넣고 무엇이 나오나

미리보기 화면은 세 단계로 넘어가요. 처음 화면에서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하는데, 여기서 넣는 숫자가 뒤 계산을 전부 좌우해요. 지난해 연봉이 그대로 채워져 있으니, 올해 급여가 올랐거나 상여가 달라졌다면 이 칸부터 고쳐야 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제·감면 명세를 확인하고 수정 입력해요.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들어와 있지만 나머지 항목은 지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값이 그대로 앉아 있어요. 지난해 병원비가 많았던 해라면 올해 의료비가 그만큼 잡혀 있어서, 손대지 않으면 예상 환급액이 부풀어 보이죠.

미리보기 세 단계
미리보기 세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목별 3개년 추이와 유의사항을 보여줘요. 3년치가 한 줄로 보이니 올해만 유독 0원인 항목이 눈에 걸려요. 기부금을 냈는데 영수증을 안 챙긴 해, 월세를 계속 냈는데 공제 신고를 빼먹은 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과다공제가 잦은 항목에는 주의 안내가 함께 붙어요.

다만 여기서 나온 금액을 확정된 환급액으로 읽으면 안 돼요. 미리보기 계산은 입력한 예상치를 바탕으로 한 추계이고, 실제 세액은 회사가 12월분 급여까지 반영해 만든 지급명세서로 정해져요. 미리보기에서 고친 값이 내년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계산을 해 보는 공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도 쓸모가 분명한 건 부족액 확인이에요. 연금계좌 한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선을 넘겼는지 같은 건 숫자로 바로 나와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나가도 11월에 쓸 판단 재료는 생기는 셈이에요.


👨‍👩‍👧 인적공제부터 확인 — 소득 100만 원 선과 자료제공동의

공제 금액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카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고,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부양가족 본인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미리보기를 열면 카드 사용액보다 가족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기준은 나이와 소득 두 가지예요. 소득 쪽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아르바이트를 몇 달 한 대학생 자녀, 단기 일자리를 다녀온 부모님이 이 선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죠. 나이는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가 기준이고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아요.

부양가족 소득 갈림길
부양가족 소득 갈림길

관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 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위와 같음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위와 같음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와 같음
장애인 가족 없음 위와 같음

지난 1월 간소화 개통부터는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의 자료가 아예 조회되지 않게 바뀌었어요.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겼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긴 가족, 전년 말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자료가 제외돼요. 자료가 안 보이면 오류가 아니라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요건을 갖췄는데도 자료가 안 보이는 쪽은 동의 문제예요. 성년이 된 자녀와 부모님 자료는 그분이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조회돼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고 조회하는 메뉴를 쓰면 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자료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 신청은 미리보기 개통과 무관하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봐요.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부터는 55만 원에 1명당 40만 원이 더 붙어요. 맞벌이라면 한 아이를 두 사람이 동시에 넣을 수 없으니 누가 올릴지 미리 맞춰 두는 게 좋아요. 부모님을 형제와 나눠 모시는 경우도 같아서,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 STEP 2 · 인적공제 확인 순서

1가족별 올해 소득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선을 넘었는지

2성년 자녀·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지

3맞벌이라면 자녀와 부모님을 누가 올릴지 정했는지


🏦 12월까지 늘릴 수 있는 공제 — 연금저축·IRP와 주택청약

10월에 미리보기를 찾는 이유는 대개 하나예요. 지금 돈을 더 넣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보려는 거죠. 그 자리에 가장 확실하게 답하는 게 연금저축과 IRP예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율은 총급여로 갈려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가 붙어요.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앞쪽은 135만 원, 뒤쪽은 108만 원이 세액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계산하면 16.5%·13.2%라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줄어들어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는 세액공제라 체감이 큰 편이에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숫자
연금계좌 공제 한도 숫자

총급여 공제율 600만 원 납입 900만 원 납입
5,500만 원 이하 15% 90만 원 135만 원
5,500만 원 초과 12% 72만 원 108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만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1월에 넣으면 내년 몫이 되니, 미리보기에서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확인해 12월 급여일 전에 나눠 넣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무리가 없어요. 한 번에 몰아 넣기 어렵다면 남은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아도 넣은 만큼 공제돼요.

연금계좌 납입액별 세액공제액
연금계좌 납입액별 세액공제액

다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예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로 빼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당장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한도를 채우는 쪽이 늘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무주택 세대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고, 지난해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들어왔어요.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적용되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니 한도를 채울지는 해지 가능성까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 STEP 3 · 12월 전에 계산할 것

1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남은 한도

2내 총급여가 5,500만 원 선의 어느 쪽인지

3청약통장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


🏠 월세·의료비·기부금 — 미리보기 숫자에 안 잡히는 자리

미리보기 화면에서 0원으로 비어 있는 항목이 실제로 0원인 경우는 드물어요. 국세청이 모으는 자료는 카드사·병원·학교처럼 전산으로 연결된 곳에서 오는 것이라, 거래 상대가 개인인 지출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요. 대표적인 자리가 월세예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 1,000만 원 한도로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세액에서 빼줘요. 주민등록 주소를 그 집으로 옮겨 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증빙이에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으니, 내년 1월에 몰아서 찾기보다 지금 신청해 두면 자료가 남아요.

자동으로 잡히는 자료와 직접 챙길 자료
자동으로 잡히는 자료와 직접 챙길 자료

의료비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편이지만 빠지는 항목이 있어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안경원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잦고,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도 판매처 영수증이 필요해요. 공제 자체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가 적용되고,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예요.

항목 공제율 한도·기준
월세액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연 1,000만 원
의료비 15% (난임 30% · 미숙아 20%) 총급여 3% 초과분 · 일반 연 700만 원
교육비 15% 초·중·고 1인 연 300만 원 · 대학생 900만 원
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의료비 한도도 한 번 볼 만해요.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인데 본인과 만 65세 이상, 장애인, 만 6세 이하, 중증질환자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반대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목적 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비는 빠져요. 병원비가 많았던 해라면 이 구분만으로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기부금과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하는 대표 항목이에요.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 15%, 넘는 금액은 30%가 적용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이 세액에서 빠져요.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을 넘는 금액에 30%가 붙어요.

맞벌이라면 의료비는 한쪽으로 모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니 급여가 적은 쪽에 가족 의료비를 모으면 문턱이 낮아지죠. 다만 부양가족을 올린 사람만 그 가족의 의료비를 넣을 수 있어서, 인적공제를 누가 가져갈지와 함께 봐야 계산이 맞아요.


💑 올해까지인 항목과 2027년부터 바뀌는 것

올해만 쓸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예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가 부부 각각 50만 원, 합쳐 100만 원을 세액에서 빼는 제도이고 생애 한 번만 적용돼요.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이라 예식 날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미뤄 둔 경우라면 12월이 마지막 구간이에요. 관청에 신고서가 접수돼야 적용되니 연말 업무일을 고려해 날짜를 잡는 게 안전하죠. 이 항목은 미리보기 화면에서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직접 입력해 계산해 봐야 보여요.

올해 적용과 내년 적용 저울
올해 적용과 내년 적용 저울

반대로 이미 끝난 항목도 있어요. 3천만 원을 넘는 기부금에 한시로 붙었던 40% 공제율은 30%로 돌아갔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주던 추가 공제도 종료돼서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하는 기본 구조만 남아 있어요.

새로 들어온 항목으로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30%가 적용되는데, 지난해는 하반기 사용분만 들어갔고 올해는 1년 사용분이 모두 들어가요.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잡히니 미리보기에서 금액이 0원이면 시설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해요.

항목 내용 적용 시점
결혼세액공제 부부 각 50만 원 · 생애 1회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수영장·체력단련장 문화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2025년 7월 이후 사용분
청년 월세 공제율·한도 17% · 연 1,200만 원으로 확대(개편안) 2027년 1월 이후 지급분
청년 연금계좌 공제율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15%(개편안) 2027년 이후 납입분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청년층 항목이 여러 개 담겼어요. 15~34세 청년의 월세 공제율을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17%로 맞추고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청년의 연금저축·IRP 공제율을 15%로 일원화하는 내용, 청년형 ISA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다만 적용 시점이 2027년 이후분이고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서 이번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이 구분을 해 두는 이유는 기사 제목만 보고 올해 계산에 넣는 일이 잦기 때문이에요. 개편안 내용은 내년 지출 계획에 쓰고, 지금 미리보기에서 손댈 것은 올해 적용되는 항목으로만 좁히는 게 혼선이 적어요. 청년형 ISA처럼 요건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항목은 법이 통과된 뒤 다시 확인하는 쪽이 맞고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를 열어 보고 나면 비슷한 질문이 남아요. 아래 답은 앞에서 다룬 기준 안에서만 적었고, 금액과 요율은 2026년 기준이에요.

미리보기 전 확인 목록
미리보기 전 확인 목록

Q.10월에 미리보기 메뉴가 안 보이는데 제 계정 문제인가요?

A.개통 전이라 그래요. 미리보기는 그해 1~9월 자료를 모은 뒤 열리는 서비스로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개통해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9월 말까지 공지되지 않았고, 열리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안에 메뉴가 생겨요. 그 전에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Q.10월부터 12월까지 쓴 카드값은 왜 반영이 안 되나요?

A.자동으로 들어오는 자료가 9월분까지라서 그래요. 나머지 석 달은 예상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해 보는 구조예요. 실제 사용액은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되니,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결제 수단별로 금액을 바꿔 넣어 보며 흐름만 보는 게 맞아요.

Q.미리보기에 나온 환급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상 총급여와 직접 넣은 공제액을 바탕으로 한 추계라, 연봉이 바뀌거나 12월 상여가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실제 세액은 회사가 만든 지급명세서로 정해지고, 미리보기에서 고친 값이 연말정산 신고에 자동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Q.올해 이직했으면 미리보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A.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까지 합쳐야 세액이 맞아요. 미리보기에는 현재 회사 기준 자료만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예상 총급여를 두 회사 합계로 고쳐 넣는 게 정확하고, 실제 연말정산 때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지금 회사에 내야 해요.

Q.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A.이유를 나눠 봐야 해요. 성년 자녀나 부모님이라면 그분의 자료제공동의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동의를 받으면 조회돼요. 반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 원)을 넘겼다면 간소화에서 자료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인 10월에도 할 일은 있어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미리 걸어 두고, 올해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금액이 얼마인지, 월세 이체 내역이 계약서와 맞는지 확인해 두는 정도예요. 개통 뒤에 하려면 이 확인들이 11월 말로 몰려서 12월에 손쓸 시간이 줄어들어요.

숫자를 맞추는 일은 개통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올해 연봉이 크게 바뀌었거나 중간에 이직했다면 미리보기의 예상 총급여가 실제와 달라 세액이 크게 틀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엔 회사에서 받은 급여 자료로 총급여를 직접 고쳐 넣고 계산하는 쪽이 정확해요.

불 켜 둔 책상과 덮은 가계부
불 켜 둔 책상과 덮은 가계부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투자·계약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도·금리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