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만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 뒤 세전 이자는 35만원이에요. 근데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적어요. 저도 처음 만기 문자를 받고 "왜 이자가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오늘은 이 15.4%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 넘으면 세금이 더 붙는지까지 정리해봤어요.
💡 3줄 요약
① 예금·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돼요.
②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③ ISA 계좌·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아예 안 내거나 낮출 수 있어요.
🧾 왜 15.4%를 떼갈까
예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은행·저축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통장에 입금해줘요. 금융회사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여기서 지방소득세 1.4%는 이자소득세 14%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자소득세 14%"라고만 알고 있으면 실제 공제율과 살짝 차이가 나서 헷갈리기 쉬워요. 정확한 표기는 15.4% (국세 14% + 지방세 1.4%)로 기억해두시면 돼요.
이 15.4% 세율은 예금·적금뿐 아니라 채권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등 대부분의 이자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천징수세율이에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단계에서 세금 문제가 끝나요.
🧮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기
1,000만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년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세전 이자는 1,000만원×3.5% = 35만원이에요. 여기서 15.4%인 53,9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이자는 약 296,100원이에요.

그래프에서 보이듯 세전 이자와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가 생각보다 꽤 커요.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연 3.5%"라고 표시된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이율만큼 그대로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는 걸 계산해보면 확실히 체감이 돼요. 예치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으로 빠지는 절대 금액도 함께 커지니, 목돈을 굴릴 계획이라면 세후 기준으로 수익률을 다시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적금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다만 적금은 매달 납입하는 구조라 각 회차별 예치 기간이 다르고, 실제 이자는 표시 금리보다 절반 가까이 적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15.4% 세금까지 빠지니, 적금 이자를 기대할 땐 표시 금리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예상하시는 게 맞아요.
파킹통장이나 CMA처럼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상품도 마찬가지로 15.4%가 원천징수돼요. 하루하루 이자가 소액으로 쌓이다 보니 세금이 빠지는 걸 체감하기 어렵지만, 연 이자를 합산해서 계산해보면 정기예금과 똑같은 비율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상품 종류와 관계없이, 통장에 표시되는 금리를 볼 때는 항상 세후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보는 습관이 실질 수익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 2,000만원 넘으면 달라지는 것
1년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2,000만원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15.4%(14%+지방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지면 최고세율은 49.5%까지 올라가요.
이 기준은 개인별로 판단해요. 부부가 각각 예금을 나눠 가입하면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의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목돈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넣기보다 분산해서 예치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걸 늦출 수 있어요.
다만 일반 직장인이 2,000만원 넘는 이자·배당소득을 한 해에 받으려면 상당한 목돈이 있어야 가능한 수준이라, 대부분은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목돈을 운용 중이거나 배당주 투자 규모가 큰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세금 줄이거나 안 내는 방법
모든 이자에 무조건 15.4%가 붙는 건 아니에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도 내 수익에 비과세 혜택이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저율(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예금·적금을 ISA 계좌 안에서 굴리면 세후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비과세종합저축도 있어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예금·적금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조합원 출자금 배당(1,000만원 이하)처럼 별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가입 전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목돈 운용을 계획 중이라면 이자소득세 15.4%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ISA나 비과세 상품을 함께 활용해서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보시길 추천해요.

정리하면, 예금·적금 이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ISA 계좌나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세후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으니, 금리만 보지 말고 세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해보시길 추천해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투자·계약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도·금리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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